반응형 최저임금1 2022 최저임금 5% 인상 ( 시급계산기 ) 내년 최저임금이 5% 인상된 금액인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데요. 5% 인상이 되었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만족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탄 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도 코로나 시대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갈등보다는 대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 최저시급 ) 이란 국가의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 양쪽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2022 최저시급 실수령액 조회 방법 최저시급과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2021.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