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1월 13일 ~ ) 마스크 폭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한다.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202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