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 블로그에 방문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일일이 댓글을 달아드리다가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댓글이 70개가 넘게 달려있는데요. 많이 문의 주셨던 내용을 알아볼까요?
■ 근로장려금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1) 단독가구가 몇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아파트를 2억 8천에 매입했는데 재산 조건 이상이라 신청할 수 없나요? ( 대출이 1억이에요 )
→ 부채는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아파트 시세 자체가 재산 가격에 포함됩니다.
단! 공시지가 가격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2억 미만일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3)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65세 이상 장애인 등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 신청도움서비스 ]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로 전화 요청
( 5월초에는 신청자가 많아 연결이 어려우니 신청기간 초기는 피하시기를 추천드려요 )
4)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소득이 없는데요. 누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 및 지급이 되며,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
ⓐ 해당 가구 구성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1인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5) 신청 안내문이 따로 오지 않았어요.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 PC 환경에서는 국세청 홈텍스 , 모바일 환경에서는 손 택스 어플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 3636 ) 또는 세무서 전화
6) 소득조건과 재산요건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데 안내문이 오지 않았어요. 그럼 신청 못하나요?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라도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출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일반 신청하기]로 신청 가능
※ 사업주가 근로소득을 누락한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 누락이 될 수 있기에 소득 증빙 (급여 통장 사본) 후 신청
7) 작년 하반기에 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21년 5월에 신청 대상인가요?
→ 20년 상반기분을 이미 20년도에 수령하였기 때문에 21년 5월 정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8) 허위 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
→ 신청요건에 관하여 고의 ,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로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하지 않음.
9) 자녀장려금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 소득 요건을 초과할 경우 근로장려금이 신청을 할 수 없어요.
10) 소득 조건은 세전 소득인가요 세후 소득인가요?
→ 세전 소득이에요.
11) 요식업 사업자인데 원천 징수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일반 신청하기로 들어가니 사업소득이 4천만 원 나오는데 왜 이런가요?
→ 요식업의 경우 총매출의 45%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기에 연매출 5000만 원 이상의 경우 신청할 수 없어요.
12) 장애인 또는 70 이상 직계 부양 부모의 정확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 : 중증 장애인
ⓑ 70세 이상 : '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13)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무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20년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영문입력 오류 해결 (0) | 2021.05.17 |
---|---|
코로나백신접종예약 사이트 방법 (0) | 2021.05.12 |
과천 지식정보타운 10월 동시분양 S1 S4 S5 로또 아파트분양 (0) | 2020.10.08 |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1월 13일 ~ ) 마스크 폭언 (0) | 2020.10.05 |
전기매트 전기장판 온수매트 쌀쌀한 날씨 뭐가 좋지? (0) | 2020.10.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