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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 최저임금 5% 인상 ( 시급계산기 )

by 정보창고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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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5% 인상된 금액인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데요. 5% 인상이 되었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만족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탄 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도 코로나 시대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갈등보다는 대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 최저시급 ) 이란

국가의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 양쪽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2022 최저시급 실수령액 조회 방법

최저시급과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간단하게 급여에서 최저시급과 관련된 금액을 스스로 계산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금, 시급, 근로 시간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입력하고 환산할 때 내부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무료로 많이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정보만 입력을 해도 본인의 실수령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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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계산기

시급 계산기로 검색을 하면 무료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시급계산기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급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여 주급, 월급 환산이 가능하고, 세금에 대한 것도 클릭 한 번으로 정확한 비용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현재 받고 있는 시급과 일을 한 시간만 알고 있다면, 급여명세서의 금액이 정확하게 잘 나왔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최저시급(2022년) 기준 9160원

최저시급 계산기로 직접 계산을 할 때 최저시급보다 많은 시급을 받고 있다면, 해당 시급을 계산기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하루에 일한 시간과 한 달간 일한 시간을 입력하면 예상 급여와 주휴 수당까지 한 번에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세금 적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 4대 보험 공제 시 :: 8.98%
  • 프리랜서 신고 시 :: 소득세의 3.3%

알바로 일을 할 경우 회사와 고용관계없는 상태로 일을 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소득세 공제로 세금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최저임금

어린 청소년과 같이 미성년자의 경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최저임금이란 것은 근로의 형태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일을 할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강제성을 가진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언제?

현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최저임금 '1만 원'은 사실상 무산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1만원은 달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경우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 동결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지만, 5%가 오른 916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사용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자 역시 최저시급이 1만원 달성을 못한 것에 크게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저임금이 결정이 된 만큼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주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록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해당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더 올라가는 것을 바라고 사용자는 임금을 덜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기가 매년 어려운 것 같네요.

 

수급기간과 최저임금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제5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정규직과 같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3개월 이하일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일을 할 경우에는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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